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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52433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1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 4.부터 2019. 1. 1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2. 1.경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후 중임을 거듭하다가 2014. 3. 31. 다시 중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0. 30. 임시주주총회에서 ‘직무역량 부적합에 따른 업무 부적격 등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해임 당시 피고로부터 매월 373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라.

한편 피고의 정관 제23조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의 임기 만료일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를 해임한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정관에 따른 임기만료일인 2017. 3. 30.까지 17개월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6,341만 원(373만 원 × 17개월)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민간공사 수주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1건의 민간공사도 수주하지 못하는 등 경영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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