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251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8. 9.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6. 17. 주주총회의 결의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로서 2019. 6.부터 임기만료일인 2020. 7.까지 14개월간 보수 166,600,000원(= 월 11,900,000원 × 14개월)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자를 받지 못하여 손실만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으로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주식회사가 공모하는 ‘D 2017년 4차 출자사업’에 지원하였다. 원고가 주도하여 그 제안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등 5명이 운용전담팀으로 되어 있다. C 주식회사는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2018. 2. 7. 피고를 펀드운용사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D로부터 100억원을, 피고의 계열사로부터 98억원을 각 출자받고 피고가 2억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여, 출자금액 200억원 규모의 ‘B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이하 ‘조선업펀드’라 한다

)을 결성하여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선업펀드 사업을 담당하였다. 조선업펀드의 투자기간은 3년, 존속기간은 8년으로, 피고는 운용사로서 관리보수로 3년간 출자약정액의 연 2.5%(500,000,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