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본국법인 C이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위 법인의 자회사로서 ‘경영관리의 수준 향상을 위한 자문, 교육’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국법인 C’을 ‘모회사’라 한다). 나.
피고의 정관 제24조는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이내의 결산기에 관계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9. 6. 1. 공동대표이사(사장)로 취임한 이후 중임하여 오다 2017. 3. 23.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거듭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인 2018. 1. 26.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보수 지급을 중단한 2018년 1월분부터 임기만료일인 2019년 3월분까지 15개월분 보수상당액 2억 1,000만 원(월 보수 1,400만 원 × 15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① 원고의 경영능력과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원고의 사의(辭意) 표명, ② 타회사 저작물 도작(盜作), ③ 업무상 횡령 등 비위, ④ 대표권 남용, ⑤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⑥ 경업금지의무 위반, ⑦ 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불신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