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4나341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개인통신용 단말기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5. 10. 피고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1. 5. 피고 임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2012. 11. 30. 피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정관 제32조는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원래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임기만료일인 2015. 5. 9.까지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의 손해, 즉 2012. 12. 1.부터 2015. 5. 9.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에 재직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원고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① 피고는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비용 절감 등 차원에서 C 1인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업무 수행을 해태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정해진 임기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 받던 급여와 동일하게 급여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