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G은 2007. 3. 25. H와 사이에 ‘원고 회사 주식 10,000주 전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H로부터 ‘H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금융자금 및 은행통장에 들어오는 자금 일체를 G의 권한 안에서 결제하고 임의대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등 취지의 합의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숙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4. 3. I,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약 13억 원에 매수하여 2007. 5.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G이 2007. 11. 23. H에게 ‘원고 회사의 운영권 일체를 H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G은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포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G은 그 얼마 후인 2007. 12.경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2988, 2009노283(병합)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2009. 9. 10. G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G의 처인 D는 2008. 1. 7. B의 도움을 받아 ‘H 등을 원고 회사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D, G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H에서 D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서 같은 날 이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B은 2008. 1. 7. 위 D로부터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서 2008. 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H 등은 위와 같은 임원변경등기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