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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697
산림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 산림조합( 이하 ‘ 산림조합’ 이라 한다) 은 2014. 1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선 충 시설장비 지원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위한 부지 구입자금을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기로 하는 ’ 고정자산 취득( 안)‘ 을 의결하였고, 이어 2015. 2. 3. 이사회에서 이 사건 사업 대책위원회( 이하 ’ 대책위원회‘ 라 한다) 구성을 의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각 이사회를 통하여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사업 부지 매입 권한을 위임 받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본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산림조합 이사회의 의결 없이 기본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산림조합 2015. 2. 3. 자 이사회( 제 298회) 회의록에는 ‘ 대책위원회의 임무 - 부지 물색 매입 선정에 관한 사항’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회의록 본문에는 대책위원회의 구성 자체와 함께 위원 수당을 얼마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산림 조합법과 E 산림조합의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에 관한 권한을 대책위원회에 이양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선언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산림조합이 그 기본재산인 원심 판시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결정 권한을 대책위원회에 위임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후에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관련 사항이 꾸준히 논의되었고 이사들이 매수에 반대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2015. 10. 7. ‘ 이사회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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