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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1 2018고정1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8. 3. 경 서울 강서구 B 빌딩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이사회 의사록 작성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사록 용지에 ‘ 임시의장 선임의 건 및 대표이사 변경의 건에 대하여 A가 임시의장에 취임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취임함을 승낙하였다’ 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하 단의 사내 이사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이사회 의사록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 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8. 4. 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가평 등기소에서 D의 사내 이사인 E이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하였다고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을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등본에 ‘2017. 8. 3. 대표이사 F가 사임하고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 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가평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법인 등기부 등본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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