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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4 2017노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직인과 이사들의 도장을 건네받을 때 종중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사실상 종중 대표로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 던 직인과 도장을 이용하여 종전 관습대로 종중 규약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종중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도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등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종 중원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종중 규약 및 이사회 의사록을 각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종중의 대표자로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를 마친 후, 마치 종중 대표자로서 종중 재산의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매수인들을 기망하여 매수대금 상당을 편취하고, 공탁금 출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종중재산에 대한 보상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무려 12억여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종중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 종중 및 매수인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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