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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27 2014고단129
공무상보관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채권자 D의 위임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E로부터 위 법원 2012본951호 유체동산압류결정에 의한 압류집행으로서 안성시 F 소재 인삼밭 330칸, G 및 H 소재 인삼밭 1,070칸, I 소재 인삼밭 770칸 등 합계 2,170칸의 인삼밭에서 피고인이 경작 중이던 인삼에 대한 보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0.경 위와 같이 보관명령을 받아 보관 중이던 위 F 소재 인삼밭과 I 소재 인삼밭 합계 1,100칸에서 재배된 인삼을 16,000,000원에 J에게 매도하고, 2013. 7. 22.경 위 G 및 H 소재 인삼밭 합계 1,070칸에서 재배된 인삼 일부를 29,000,000원에 K에게, 나머지 인삼은 32,668,000원에 L에게 각각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녹음 진술요약서

1. 고소장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1. 인삼밭현장사진, 인삼채굴현장사진

1. 인삼포매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A 딸 N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본건 인삼을 매각한 대금을 모두 피고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닉한 물건의 시가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채권자가 채권 중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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