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을 수확하여 가져간 순간 이미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그 전후의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환경 농법(무농약)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인삼밭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이 재배하던 인삼밭 2개동에 있는 인삼의 소유권을 대금 5,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피고인이 인삼밭을 관리하면서 재배된 인삼의 출하와 판매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 5,000만 원을 모두 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고 있던 인삼밭 2개 동에서, 피해자가 위 밭에서 생산된 인삼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밭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인삼 시가 미상을 캐내어 홍삼 형태로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인삼을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인삼을 재배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인삼을 모두 수확, 가공한 후 피해자 소유의 인삼을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