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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5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23: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46세)를 향해 특별한 이유 없이 침을 뱉고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라고 반말로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1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끝에 집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마치 그를 죽일 듯한 언동을 보이며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처벌을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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