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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17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호수길 117에 있는 아중저수지 옆 도로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일명 ‘조건만남’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차량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의 패딩 점퍼를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미리 신문지로 감싸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4cm , 너비 3.5cm )을 피해자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쪽 손으로 그 칼을 잡아 제지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손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목 및 손 등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 녹취록에서 알 수 있는 상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첨부된 CD 포함), 칼을 싸고 있던 종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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