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1:4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라 C호에서, ‘칼을 들고 있다. 왜 들고 있는지 모른다. 다친 데 없다. 누구를 죽일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5세)로부터 “칼을 버려라”는 말을 수회 듣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E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다가서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F 경감이 장봉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을 1회 쳤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칼을 계속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경찰공무원을 위협하는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