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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2187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사고를 당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므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아닌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수)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므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아닌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강상욱 양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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