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 6. 21. 선고 2011구단1233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수)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5.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5. 13. 대한석탄공사에 기관차운전공으로 입사하여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수습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7. 8. 2. 11:00경 탈선차량 복구작업을 하다가 제11흉추골절 및 탈구 등으로 양쪽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992. 6. 30. 치료를 종결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장해등급 1급 8호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수습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5,228원 65전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광업소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 6,010원보다 적자 위 통상임금액을 원고의 최초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평균임금’이라 한다),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률에 따라 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경 피고에게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당하여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평균임금이 불합리하므로 원고와 같은 시기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6. 현재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및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내지 을5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이유로 소멸되어 그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해보상연금을 계속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원고에게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에 의하여 수습중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빼야 하고, 수습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5,228원 65전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 결국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2004. 7. 26. 이전까지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정함이나 고시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 등에 비추어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1987년 노동부 발행)상 “분류번호 9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운전공”의 1일 급여액 10,590원 76전(월급여액 317,723원 ÷ 30일)으로 최초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 및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이전 3월간에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점, ‘수습중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해당조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중 수습중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같이 수습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은 원고가 1987. 5. 13.부터 1987. 8. 2.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평균임금을 원고의 평균임금이 아닌 동료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수습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임금이 낮은 원고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부장관이 연도별로 발행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직종 및 산업별로 조사, 파악함으로써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등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 보고된 것으로서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평균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 내지 보충의 자료로 감안함은 모르되 바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균임금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련법령 생략]

판사 김순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