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와 적용범위 /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
판결요지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는,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적용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수)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는,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현 시행령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서 원심판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에 일부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원고와 같이 수습기간 중에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원리인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수습기간 중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5,228.65원인데 그 금액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근무한 나전광업소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 6,010원에 못 미쳐 원고를 보호하기 위해 위 통상임금액을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시 그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