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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85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9. 11. 00:37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C(58세 남)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000원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면서 피고인의 바지 혁대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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