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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1 2020고정28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7. 13. 03:26 경 손으로 피해자 B를 밀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 시경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물수건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3. 이 법원에 피고인들이 상호 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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