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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정11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5. 30. 20:5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한 것을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순찰차 앞에 차를 세우고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비를 지불하고 받은 거스름돈 중 100 원짜리 동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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