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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6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55] 피고인은 'B 학원' 의 법학적 성시험 인터넷 강의는 컴퓨터와 휴대 전화기를 포함해서 3대의 기기에서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한 강의는 최대 2번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 카페인 ‘D ’에서 활동하면서 이미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유가 된 인터넷 강의를 다시 공유 하자고 속여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카페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B의 법학적 성시험 인터넷 강의를 공유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로부터 자신의 G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37,9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22] 피고인은 관음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3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 825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2017. 11. 21.~ 11. 22.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 (16 시간) 소집 통지서 ’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육군 제 825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2017. 11. 23.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소집 통지서 ’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육군 제 825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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