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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2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03] 피고인은 2017. 6. 21.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에 공 단기 올 프리 패스 인터넷 강의 양도합니다

(18 년 1월까지)‘ 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선입 금하여 주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 단기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강의 양도 대금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처음부터 강의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1.부터 2017. 7. 11.까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111] 피고인은 2017. 9. 8. 10:00 경 인터넷 공무원 시험 관련 네이버 카페 'B '에 " 공 단기 인터넷 강의 계정 판매( 양도)" 라는 글을 작성하였으나 해당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강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7. 9. 8. 10:27 경 F 명의 우체국계좌( 번호: G) 로 400,000원을 입금 받고,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2017. 9. 13. 15:34 경 피해자 H에게 위 우체국계좌로 380,000원을 입금 받는 등 피해자 E 등 2명으로부터 인터넷 강의 계정 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78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3271] 피고인은 2017. 9. 5.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에 ‘ ㄱ ㄷ ㄱ( 공 단기) 올 프리 패스 양도하려 합니다

‘ 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대금을 계좌 이체하여 주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 단기 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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