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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5 2017고단2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17』 피고인은 2017. 6. 19. 경 하남시 C 아파트 10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 ’에 접속한 뒤,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강의료를 입금하면 인터넷 강의 ID와 패스 워드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강의 ID와 패스 워드를 양도하거나 강의를 듣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6. 17.부터 2017. 7. 6.까지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870』 피고인은 2017. 7. 4. 경 하남시 C 아파트 103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인터넷 카페인 ‘G’ 카페 게시판에 ‘ 경찰시험 단기 합격 인터넷 강의 프리 패스 ID와 비밀번호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인터넷 강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인터넷 강의 ID와 비밀번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935』 피고인은 2017. 6. 26. 경 하남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103동 401호에서 스마트 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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