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8. 11. 10: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0,000원을 이체해주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저녁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 중 0.5g을 담뱃잎과 섞어 담배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사본)
1. 피의자가 D의 계좌에 이체한 내역, 피의자 A과 D 사이 통화기록을 발췌한 자료,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1부
1. 압수조서(소변 등),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면서 촬영한 사진 20장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단2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
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