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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62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뒷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0. 초순 0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1:00 경 울산 남구 무거동 굴화 주공아파트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삼성 노트 4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0. 19. 1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12:00 경 울산 남구 달동 864-1 달 동주민센터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이 의자 위에 잠시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 삼성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4.

2016. 10. 중순 01:00 경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뒤편 부근에서 피해자 H이 자전거를 세워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전거에 걸어 둔 등산용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삼성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6. 10. 중순경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울산 남구 삼호 동 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 옆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6. 11. 초순 1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3:00 경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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