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연번 1(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 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공소장에 기재된 ‘2016. 8. 2.’ 은 ‘2016. 5. 28.’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0. 03:00 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나올 의도로 경주 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 의 열린 문으로 들어간 후 블루 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원 상당 검정색 가방과 시가 70만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 보조 배터리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6.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 09:00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찜질 방 내부 유아용 놀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17. 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0:00 경 경주시 I에 있는 ‘J 게스트하우스 ’에서, 화장실에 간 피해자 K의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가방 안의 반지 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2017.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03:0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 ’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L의 침대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의 지갑 속에서 현금 4만 4천원을 꺼내고, 충 전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아이 패드 1대와 함께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라.
2017.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15:00 경 경주시 황남동 대 릉 원 안에서 벤치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 M 발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