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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38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017 고단 3864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64』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 02:0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 안 리 해수욕장 내 의자 위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놓고 간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흰색 그랜드 맥스 휴대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 02:0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놓고 간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흰색 그랜드 맥스 휴대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02:0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옆 의자 위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놓고 간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흰색 갤 럭 시 J5 휴대 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초순 01: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놓고 간 운전 면허증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3. 23:3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의자 위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 폰 6 플러스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398』

1. 2017.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914에 있는 부 전 지하철역 6번 출구 앞 도로 변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7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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