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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7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동호회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동호회의 강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3. 11:57경 김해시 E아파트 3동 304호에서 피해자가 위 동호회 총무인 F와 연인관계인 것으로 착각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의 포토갤러인 게시판에 ‘색소폰 하러 가면 쇼파에 드러누워 있으면 D 교수는 F 다리랑 발가락 좋다고 만져주고 ’라며 피해자와 F가 연인관계인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4. 01:12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게시물의 댓글을 적으면서 ‘D 교수랑 사귀고, 연애사업하고, 연애사업하면서 D 교수한테 사기치고 거짓말 하고 다니는 것 만 보고 다녔는지 ’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6. 01:26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게시판에 'F가 쇼파에 누워 있으면 F 다리랑 발가락이나 만져주는

.. F는 D 교수랑 화장실도 같이 가는 대단한 사이에요..

'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게시물 스크랩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1.항 및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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