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골프동호회 회장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골프동호회 회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2. 5. 2. 16:21경 자신의 주거지인 삼척시 D건물 나동 909호(E아파트)에서 유부녀인 피해자 F(36세, 여)과 솔로남인 피해자 G(41세)이 새벽까지 같이 술을 먹고 다니는 것에 대해 그 자체가 부적절한 관계라 생각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위 골프동호회 다음 카페(H)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여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는 행동들로 인하여 회장 직권으로 강제탈퇴 시켰습니다 (중간생략) 물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명확한 물증은 없습니다'라며 고소인들에 대해 부적절한 관계로 표현하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비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판에 게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밤늦은 시간에 둘이서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 F은 유부녀, 피해자 G은 총각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믿고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서, 위 게시판에 게재된 글은 진실이고,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한 주된 취지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피해자 F을 강제로 탈퇴시키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건전한 동호회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 또한 없었다.
3. 판단
가. 허위의 사실 및 인식 여부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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