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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D 동호회의 회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0.경 김해시 E아파트 3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C가 D동호회 강사인 F과 연인관계인 것으로 오인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에 "H 색소폰 가르치는 F 강사랑 미친 듯이 바람난 C"란 제목으로 "나이 50에 나이 64씩이나 되는 강사,, 하고 다니는 짓꼬라지하고는,, 둘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사귈려면 좀 똑바로 행동이나 잘하고 사귀고 부부처럼 행동하던지.. ㅎ 중간생략.. F 강사 이젠 C라는 여자 데리고 본인 집으로 나가서 사무님 앞에서 C 많이 아끼고 좋아해주고 딸처럼 생각해주고 C 다리랑 발가락 만지작거려주면서 잘살면 되겠네요, ㅎ 이런데서 뉴스거리 않될려면 첨부터 D에서 둘다 행동이나 똑바로 하고 다니고 하고 다녔던 짓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어요 "라며 C과 F 강사와 연인관계인 것처럼 묘사하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8. 21: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댓글을 게시하면서 "김해시 I에 있는 D에 색소폰 배우러만 가면 F 강사 쇼파에 누워있고 F 강사는 C 다리랑 발가락이나 만져주고,, 색소폰하러만가면 둘이서 좋다고 하루 종일 변태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C던데,, ㅎ"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4. 13: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댓글을 게시하면서 "C F강사한테 미친쓰레기 ㅎ 나이 50씩이나 쳐먹었으면 나이값이나, 제대로하고다니지, 백수밖에 안되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색소폰배우러가서는, 64씩이나 되는 강사하고"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8. 23: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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