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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5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입주자대표 감사인 D와 부녀봉사회정인 E의 활동에 평소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C아파트’ 205동 2302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F’ 게시판에 “지난 선거시에 전임 입대의장과 봉사회 회식 참석, 회식비 찬조 등의 봉사회 관련 의혹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입대의장에 출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비리의혹을 소명하지 않는 D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후보 자진 사퇴 집회”라는 제목으로 “각종선거와 이권 등에 개입하여 C아파트 미래를 망치고 있는 E봉사회장과 결탁한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D 후보는 입주민들이 반대하니 오기로 더 끝까지 해볼 거라 했답니다. 봉사하려고 나오겠다는 입대의장이라는 자리가 입주민의 의견과 상관없이 오기로 해보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힙니다. 같이 감사했던 감사 분들께도 오해를 받게 하면서도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D는 열심히 뇌물공세로 포섭을 하고 다닌다 하는데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아파트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실지 걱정이 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라.

2013. 8.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E씨의 이런 행태를 끝까지 파헤치고, D 후보와의 감사 선거시 부정 선거관계, 향응제공, 사례금 받은 사실들을 중거를 수집해서 다시는 입주민을 상대로 이런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대응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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