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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2 2015노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한국철도공사 I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통신관련 공사의 관리 및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납품업체 운영자들에게 자신의 처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다시 그 제3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1급 또는 2급의 고위직 처장으로서 더욱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보험가입을 통해 처가 수령한 수당 합계액이 약 3,8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그 수수시기가 피고인이 관리감독한 사업의 계약 시점과 인접하여 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때였던 점) 및 유리한 사정(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범행은 피고인이 자수한 점, 보험관련 뇌물수수 범행 및 제3자뇌물수수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뇌물수수 범행보다 죄질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일반적인 양형 선례(先例)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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