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7.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C군청 산림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C군청 등에 CCTV 설치공사, 전산장비 설치공사, 통신시설 설치공사, CCTV 유지보수, 전산 장비 납품 등을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산림과에서 발주하는 CCTV 설치공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향후 산림과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7. 6. 21.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6. 21. 15:45경 산림과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공소제기 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도 위 3,000만원이 차용금에 해당하고 위 돈 전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어 왔으므로, 이 법원이 직권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직권으로 피고인 A이 위 3,000만 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