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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9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9. 04:30 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이 자신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과 함께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06. 01:40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88 계양 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21세) 와 함께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카카오 톡 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7. 02:25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 택시 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하며 내리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말하여 함께 화장실로 가 던 중 갑자기 J의 조끼를 잡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팔꿈치로 목과 가슴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J를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면서, 발로 J의 다리를 수회 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7. 03:0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대로 68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자동문을 들이 받아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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