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78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 22:1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D 편의점 앞 행 패자‘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부근의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 야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이 씹할 놈아! 너 불알 좀 만져 보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노상 방뇨하는 피고인에게 경범죄로 통고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 야 젊은 새끼야! 너 이리와 봐!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22:33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50 세) 이 같은 날 22:25 경 위 장소에서 모욕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천 계양 경찰서 J 사무실로 인치 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 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 01:00 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J 사무 실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별건으로 체포되어 앉아 있는 피해자 L(43 세) 이 피고인에게 ‘ 어떻게 왔느냐

’ 고 물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I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