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23:1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로 170 계산 현대아파트 110 동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한 가운데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자 “ 이런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릴라, 청문 감사실로 가자”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2~3 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 있던
D에게 “ 씹할 놈 아, 너는 죽었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를 D을 향해 들이받고, 입으로 D의 왼쪽 팔을 물려고 하고, 계양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발로 D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경찰관 D 피해 사진, 피의자 채 증 영상 캡 처 및 CD, 피의자 인치 영상 캡 처 및 CD,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관 당직 일지, 현장 탐문사진, 방범용 CCTV 캡처, 계양 경찰서 방 순대 CCTV 영상 캡 처 및 CD, 계양 경찰서 본관 및 복도 CCTV 캡처 및 CD,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적 법한 직무집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뺨을 4회 때려 불법 체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