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7 2015고정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1대 개통해 주면 자신이 이용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해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E)를 개통한 후 그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부원금 86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대와 그 이용요금 22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5. 1. 9.자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