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9 2015고단3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6. 22.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497]

1. 피고인은 2014. 10. 6. 경 김포시 B에 있는 ‘C’ 휴대 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휴대 폰 2대를 개통해 주면 휴대폰 할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할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명의 이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위 ‘C’ 휴대 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의 할부 구입 및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경까지 부과된 휴대폰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168,77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경 김포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차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600~700 만 원 정도 필요한 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4. 16: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농협 현금 인출기 앞에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14. 10. 15. 경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7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