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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0. 그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제1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제1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20. 1. 21. 그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마치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뒤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4. 16.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대학교 인근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F’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 이용요금은 우리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1대(G)를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하여 위 휴대폰을 구입한 성명불상자가 이용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000,67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한 것은 위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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