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8:00 경 피해자 B에게 ‘ 형님, 내가 휴대폰이 깨져서 없는데 2억원을 사기 당하여 내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형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매월 이용요금 및 단 말기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용요금 및 단 말기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초순 18:00 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 동사무소 근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E) 을 구입 후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아 2015. 12.부터 2016. 10.까지 사용하면서 이용요금 및 단 말기대금 합계 2,891,870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신뢰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 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