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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6)형,43;공1984.1.15.(720) 131]
판시사항

가. 사회상규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나. 당해 세관에서 수년간 취급해온 관행에 따른 낮은 세율에 의한 수입신고와 반사회성

판결요지

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 법규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경화카제인은 관세율표상 세번 3907번 세율 60퍼센트에 해당되어 부산세관에서 그렇게 취급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세관에서 수입신고함에 있어서 동 세관에서 수년간 관행적으로 취급하여 온 바에 따라 이 사건 경화카제인을 세번을 3904 세율을 40으로 신고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행위 외관에 있어 설사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있어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경화카제인(Hardend Casein)은 그 길이가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추 반제품으로 관세율표상 세번 3907번에 해당되고 또 서울세관에서는 수년간 수입되는 경화카제인에 대하여 원료와 위와 같은 반제품의 구별없이 세번 3904번을 적용해 왔으나 이는 서울세관 관계직원이 세번분류를 착오로잘못한 것일뿐 세번 3907번에 해당함을 알고도 세번 3904번을 적용하기로 하여 시행해온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논지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두차례에 걸쳐 경화카제인 단추반제품(길이가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수입하면서 부산항에 양륙된 것을 보세운송의 방법으로 서울세관으로 운반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 신고서용지의 세번난에 3904, 세율난에 40이라고 허위로 기입하여 이를 서울세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해당하는 관세만을 납부통관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소위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써 초법규적인기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것인데 돌이켜 이 사건 원심판시 피고인의 소위를살펴보면 피고인은 서울세관에서 수년간 관행적으로 취급하여 온 바에 따라이 사건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세번을 3904, 세율을 40으로 신고하였음이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행위의 외관에 있어 설사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있어결코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이와 같은 이치는 부산세관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세번을 3907, 세율을 60퍼센트로 취금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경화카제인을 낮은 세율로 신고하여 통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피고인을 관세포탈죄로 다스린 원심조치에는 소론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하여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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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6.29선고 80노5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