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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사문서위조][공1994.12.15.(982),3312]
판시사항

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나.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2.8. 선고 82도357 판결 ; 1985.6.11. 선고 84도19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며느리인 공소외 1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2, 남편인 공소외 3등 3인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등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남편인 공소외 3이 이미 가출하여 항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의 항소장을 위조하여서라도 항소할 것을 결의하고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공소외 3 명의의 항소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적법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소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문대법관 이돈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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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4.5.13.선고 94노18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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