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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7. 12. 30. 선고 87고단80 판결 : 항소
[조세범처벌위반피고사건][하집1987(4),653]
판시사항

지방국세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국세청장이 도매업자를 상대로, 매월 구입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도매상이 소재하는 도내에서 제조되는 것을 구입판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명령을 발하였던 바 도내 유일의 제조업자가 이 명령을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거래를 계속 강요하면서 공급량을 제한하므로 도매업자가 그 부족분을 보유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지에서 제조된 것을 초과구입함으로써 위 명령을 위반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국민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있어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북 부안읍 선은리 (지번 생략)에서 (상호명 생략)로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86.7.2.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희석식 소주는 매월 구입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위 도매장이 소재하는 전라북도내에서 제조되는 것을 구입 판매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월중 총구입액 63,342,000원 중 33,072,000원, 같은 해 8월중 총구입액 37,312,000원 중 15,216,000원, 같은 해 9월중 총구입액 233,585,000원 중 4,440,000원, 같은 해 10월중 총구입액 32,986,000원 중 2,423,000원 상당의 전라북도내에서 제조된 소주만을 구입하여 위 명령을 이행치아니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 주세법 제38조 , 동법시행령 제57조 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명령은 독점을 조장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한 것이며 전라북도내의 유일한 희석식소주 제조업자인 공소외 주식회사는 1985.11.부터 자도내의 쥬류도매상에게 자회사 소주를 90퍼센트 이상 구입할 것과 빈병을 75퍼센트 이상 회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도매상에게는 위 국세청장의 명령을 무기삼아 소주공급을 중단하여 자도주를 50퍼센트 이상 구입할 수 없게 하는 등 횡포를 부림으로써 어쩔 수 없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주류도매업자인 증인 김정술과 세무공무원인 증인 탁길웅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광주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일반주류도매업자에 대한 명령조회사본과 명령서사본, 피고인 작성의 수명서 사본과 건의문 사본, 사법경찰관작성의 의견서사본,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 및 소비 1265.6∼333(1982.2.3.)호에 의한 1988.부터 주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을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고시 제82의 8호로 위임된 바에 따라 희석식 소주의 구입제한에 관한 도매업자의 준수할 사항으로서 (1) 희석식 소주는 매월 구입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도매장이 소재하는 도내에서 제조되는 것을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2) 당해 도매장이 도내의 희석식소주 제조수량이 현저히 부족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명령을 그 시행기간을 6개월가량으로 정하여 발하고 위 명령을 그 휴효기간이 끝나는 때마다 다시 갱신하여 오다가 1986.7.2.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발하였고 피고인은 1986.7.9. 광주국세청 관내의 희석식소주 도매업자로서 위 명령을 하달받은 사실, 공소외 주식회사는 전라북도 희석식소주시장을 80퍼센트 가량 점유하는 도내 유일의 소주제조업체로서 광주국세청장의 위 명령에 의하여 지배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도내 소주도매업자들에게 구입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자회사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는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소비하고 남은 빈 소주병의 75퍼센트를 회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힘겨운 요구를 거듭하자 많은 소주도매업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위 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소주도매업자의 한사람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위 강매조치에 불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필요량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1986.7.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이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매월 구입하는 희석식 소주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라북도내에서 제조되는 것을 구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라북도내의 희석식소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위 명령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계속 강요하면서 공급량을 제한하므로 부득이 타도에서 제조된 희석식 소주를 구입하여 그 부족분을 보충한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고인에게 위 국세청장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주류도매상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독점적 제조업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예속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터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관할국세청장의 위 명령사항을 위반하였다 할 지라도 이는 국민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있어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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