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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를 시행하여 그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F, G 명의로 청구한 것으로 비록 작업을 하지 않은 F, G 명의로 노무비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노무비의 청구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C와 구두상으로 “D(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54,534,000원에 해주기로 약정하였고 노무비는 익월에 C의 이메일로 제출하여 각 인부들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1) 2017년 4월 노무비 허위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위 C의 이메일(E 주소로 2017년 4월 일용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명세서에 F가 목공으로 단가 20만 원에 9일간 일하였다며 노무비 총액 180만 원을 기재하였고, G가 보인으로 단가 15만 원에 13일간 일하였다며 노무비 총액 195만 원을 기재하여 이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현장에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식대, 유류대, 잡자재 등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하였고, G는 피고인의 처로서 실제로 일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도 거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 11. F 명의의 농협계좌(H)로 1,773,270원 이후

5. 15.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날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 로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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