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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5고단1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경 C( 주 )에 입사하여 C( 주) 이 시공하는 D 내 5 소결 신설공사, 함철자원화 설비 신설공사, 5 코크스 화성설비 신설공사 현장에서 대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공무 및 공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2. 말경 광양시 E에 있는 위 D 내 5 소결 신설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이 2008. 12. 1.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위 공사 현장에서 위 기간 동안 일일 노무비 단가 85,000원 합계 2,550,000원 상당의 일을 한 것처럼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 주 )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1. 19. F 명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G )으로 고용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노무비 명목으로 2,532,59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339,59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말경 광양시 E에 있는 위 D 내 함철자원화 설비 신설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가 2009. 3. 9. 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가 위 공사 현장에서 위 기간 동안 일일 노무비 단가 90,000원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일을 한 것처럼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 주 )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4. 20. H 명의 수협 통장( 계좌번호 :I )으로 고용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노무비 명목으로 1,97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459,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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