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 지급하였는데, 위 노무비에는 이 사건 가설재의 설치와 해체 공사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청구내역서에 기재된 ‘직영폼’에 대한 노무비(위 직영폼에 대한 단가는 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도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 작성의 2017년 4월분 청구내역서에는 금회 청구분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는 2017. 5. 15.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가설재의 재설치로 인한 노무비 8,9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879,1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7. 5. 22. “2017년 2월 3월분 미불금 5,389,800원에 대하여 2017. 5. 22.까지 지급하고, 2017년 5월분부터 발생하는 추가 임대료 건에 대한 청구를 매월 30일 결재 지급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약속을 미이행시 원청사 주식회사 C이 피고의 기성지급분에서 위 금액을 공제 후 주식회사 C이 직불처리에 동의한다. * 현장에서 공상처리시 자재업체 원고에서 25%, 피고에서 25%, 시공팀 소외 회사에서 50%를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7. 5. 22. 5,928,780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 작성의 2017년 5월분 청구내역서에 기재된 자재비 13,890,800원을 원고에게, 노무비 9,996,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6월분 자재비 6,715,800원 및 노무비 1,624,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과다 계산을 이유로 자재비 지급을 전액 보류하고, 2017. 7. 17. 위 노무비만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7월분 자재비와 노무비에 관하여, 이 사건 가설재의 수량을 1,241로, 지상13층의 수량을 105로 하여 단가 4,200원을 곱한 금액인 5,212,200원과 441,000원에다가 램프구간추가임대료(1개월) 3,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