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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직원 C 와 구두 상으로 “D ”를 공사금액 54,534,000원에 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노무비는 익월에 C의 이메일로 제출하여 각 인부들의 계좌로 송금 받기로 하였다.

1. 2017년 4월 노무비 허위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7. 5. 경 위 C의 이메일 (E) 주소로 2017년 4 월 일용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명세서에 F가 목공으로 단가 20만원에 9 일간 일하였다며 노무비 총액 180만원을 기재하였고, G가 보인으로 단가 15만원에 13 일간 일하였다며 노무비 총액 195만원을 기재하여 이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현장에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식대, 유류 대, 잡자재 등의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하였고, G는 피고인의 처로서 실제로 일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도 거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 11. F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1,773,270원( 이후

5. 15.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음), 같은 날 G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I) 로 1,930,7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703,97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년 5월 노무비 허위 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7. 6. 경 C에게 같은 방법으로 2017년 5 월 일용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F가 목공으로 일당 20만원에 22 일간 일을 하였다며 노무비 총액 430만원을 기재하였고, G가 보인으로 일당 15만원에 19 일간 일을 하였다며 노무비 총액 285만원을 기재하여 이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현장에서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G 역시 피고인의 처로서 실제로 일한 사실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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