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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6 2018고단3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이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기 파주시 D건물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자이다.

1.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노무비 편취 피고인은 2017. 10. 1.경 본건 공사 현장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노무비 지급담당자 F에게 “비계공 노무자 E이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173일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으니, 이에 상응하는 노무비를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본건 공사 현장에서 약 4일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173일 동안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노무비 지급담당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7. 10. 1.경 27,526,200원, 같은 달 3.경 200만 원 등 합계 29,526,2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4일 동안의 노무비 705,800원 E이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4일 동안의 노무비[(1일 노무비 176,450원)x (실제 노무제공일수 4일)]을 제외한 나머지 28,820,400원을 편취하였다.

2.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노무비 편취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노무비 지급담당자 F에게 “목공 I는 본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I에게 지급할 가불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내가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I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2017. 4.경에만 본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목공일을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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