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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17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02:00 경 대학원 종강 회식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대학교 기숙사까지 데려 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자 경산시 E 건물 A 동 3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잠을 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뒤에서 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F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보낸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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