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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7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01:30 경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F( 여, 25세) 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스킨십을 하려 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풀고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점 업주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 명이 위 화장실의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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