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2: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C을 만나러 갔다가, C과 같이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을 만난 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C 및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 서구 E 아파트 F 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다른 친구와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졸려 방에 들어가자마자 누워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옷 밖으로 꺼내
어 뿌리쳤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등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 피해자 핸드폰 수신 문자 메시지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